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즉 직장인들이 매달 받게 되는 월급 역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임금은 그 종류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평균임금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개월 간의 임금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월급, 주급, 일급 등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직무수당과 위험수당, 성과급, 상여금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기업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성과급이나 여름휴가비, 명절 상여금 등을 제외시키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은 이들 모두를 포함시키기를 원하죠. 이런 입장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임금이 늘어나야 소비도 늘어나고 이것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의 길고 긴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과 9년간의 소송과 타협 끝에 정기 및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즉 상여금 역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통상임금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본 것인데요.
통상임금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률성'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기성'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고정성'으로 고정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은 어떨까요?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되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수당 역시 특정 근로자가 아닌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임금 문제는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분야로의 투자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간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이 장기파업으로 이어져 양측 모두가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하여 중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평균임금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금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입장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타협을 통해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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